인터콥 최바울 본부장 고발건에 ‘엄벌촉구 청원서에 동참해 주세요. 댓글에 단 네이버 폼 링크를 이용해서 동참하시면 됩니다. 엄벌촉구 청원서 바로가기
본지 대표기자가 2024년 7월 말, 용산경찰서에 최바울 본부장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용산경찰서는 고발장 접수 후 4개월에 걸쳐 조사 진행하는 중이다. 이에 본지는 이번 조사가 철저하고 치밀하게 이뤄져 최 본부장의 죄상이 발견된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한다.
인터콥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곪았는지는 2024년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300여 명의 인터콥 소속 선교사들이 대거 탈퇴한 사건이 웅변적으로 말해 준다. 이들 상당수는 인터콥에서 20년~30년 이상, 인생을 걸어온 선교사들이었다. 이들은 인터콥에서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해외 위험 선교지를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선교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선교단체보다도 후원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린 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써야 한다는 사역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던 사람들이었다고 믿는다.
이들이 가장 경악한 것은 다른 교회, 다른 선교단체가 아니라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인터콥의 수장, 최바울 본부장의 ‘부동산 매입’ 등 재정 투명성 문제와 인터콥 선교회 사유화였다. 문제는 심각한 내부 비리와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선교사들 중 상당수는 인터콥 탈퇴시 받아야 할 선교사 기금 잔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수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20년 사역하고 받은 기금이 고작 16만원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더니 인터콥측이 묵묵부답이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런데도 단 한사람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취재한 기자가 부득이 형사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혐의, 내부 비리, 부조리가 명백하기 때문에 3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일시에 탈퇴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할 공적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당한 판단을 받는 것이 정상적 절차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마땅한 처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자의 고발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의 도움이 있었음을 알린다.
본론: 다음은 인터콥의 범죄 혐의로 보고 고발했던 내용이다.
1) 인터콥의 상주 열방센터가 위치한 상주 인근, 최바울 본부장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의혹
기자가 파악한 부동산만 2019년 등기 기준, 11건, 13억원대에 이른다. 최 본부장이 무슨 돈이 있었을까? 여기서 의혹이 생긴 것이다. 부동산 매입 자금이 인터콥에서 지출됐고, 그렇다면 부동산 명의는 인터콥이어야 하는데 부동산 소유자 명의가 ‘최한우’(일명 최바울) 개인이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위 각 부동산이 종교적 목적으로 최바울 본부장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이 사건 각 토지들이 “최한우에게 명의신탁 한다”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1년부터 위 각 부동산이 인터콥의 재산으로 회계장부상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채 인터콥의 돈으로 위 각 부동산이 구입되어 최바울이 개인 소유로 등기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이 될 것이다.
2) 미션하우스의 업무상 횡령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636번지는 2011년 11월 6일 인터콥의 자금 9,000만 원으로 최한우 명의로 구입하였고, 인터콥에서 2019년 6월 2억1,0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미션하우스로 건축되었다. 위 미션하우스에 대하여 최한우는 토지는 자신이 “4,000만 원을 주고 산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미션하우스 전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조사위원회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최한우가 지급한 것은 공사대금 중 건설업체에 지급한 일부 3,200만 원이 전부이고, 나머지 지급한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최바울 본부장은 토지대금 9,000만원과 공사비 1억7,800만 원에 대하여 입증하지도 못한 채 미션하우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 구입가를 기준으로 2억6,800만 원 상당을 업무상횡령하였다고 봐야한다.
3) 공덕동 상가 최혜림 부동산 건(업무상 배임)
인터콥 산하 전문인국제협력단은 2019년 12월 11일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39-274번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부동산을 12억 원에 구입한 후 전문인 국제협력단의 업무공간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전문인국제협력단(대표 최바울) 2021. 01. 18. 위 부동산 중 지분 48%인 149.24/308.08을 딸인 최예지(본명 최혜림, KSI 교장)에게 2억5,000만 원에 매각하고, 그 지분에 대하여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최혜림의 소유로 인정하였고, 전문인국제협력단은 2021년부터 2년간 위 상가인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여서 최혜림이 2,400만 원의 월차임을 받았다.
전문인국제협력단(대표 최바울)이 12억 원에 구입한 빌라 중 48%를 딸인 최혜림에게 2억5,000만 원에 매도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고, 특히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서 최혜림이 2,400만 원, 다른 곳도 아닌 인터콥 산하 전문인국제협력단으로부터 임대 수익을 얻게하는 것은 더욱 배임의 성격이 짙다. 이게 논란이 되자 최 본부장은 2024. 4. 17. 위 부동산 중 최혜림 지분을 다시 전문인국제협력단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이미 실행된 업무상 배임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4) 연금상속보험 가입 건에 대하여
인터콥은 보험가입자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 피보험자 최한우로 75만달러(10억 상당, 10년 거치)의 연금상속보험을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공란으로 두었다. 나. 인터콥에서 최한우에게 75만 달러의 연금상속보험을 가입할 때 ① 연금으로 최한우에게 75만불을 지급하기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② 인터콥은 왜 최한우에게만 75만 달러라는 거액의 연금상속보험을 가입하게 하였는지, ③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공란으로 두어 최한우가 사망시 위 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이 되어 결과적으로 75만달러 상당을 최한우에게 지급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5) 최한우 본부장측 튀르키에의 부동산 소유
최바울이 튀르키예에 최한우나 가족의 명의로 부동산(숙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튀르키예 부동산은 인터콥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최한우 개인이나, 부인, 최혜림(자녀), 최성훈(동생)이 개인적으로 소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가족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인터콥의 재정보고서에 튀르키에의 위 부동산들은 인터콥의 재산이지만, 사정상 명의신탁 되어졌다는 점이 없다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횡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또한 튀르키예에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십명의 인터콥 선교사들이 해외 출국을 할 때 1인당 1만불씩을 현찰로 들고 들어가 최한우 본부장에게 제공하고 최 본부장은 이를 모아 튀르키예에 부동산을 다수 매입할 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선교사역을 빙자해 외화밀반출을 하며 국부유출을 하고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아닌지, 해외 부동산 매입시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고발 내용은 전부 최바울 본부장의 횡령, 배임과 관련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만일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 가능한한 최대한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할 것을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결론: 이번 고발은 인터콥 최바울 본부장이 인터콥의 재정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가족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혐의는 인터콥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과 건축물이 최바울 본부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점, 딸에게 저가로 매각한 공덕동 상가와 임대수익 문제, 달러로 가입한 연금보험, 그리고 해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 불명확성 등을 포함한다. 특히, 인터콥의 내부 조사에서도 드러난 재정 비리와 조직의 사유화는 선교 단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으로 지적된다.
인터콥의 자금은 다른 누구도 아닌 목숨을 걸고 인생과 청춘을 바친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들을 돕기 위한 헌신적인 후원자들의 기여로 이루어진 자금이다. 따라서 사적 이익으로 이를 배임, 횡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단체의 윤리적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다. 기자는 이를 공적 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선교 단체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비리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인터콥에 애정을 갖고 헌신해온 선교사들이 힘을 모아 했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은 일에 기자가 나선 것은 이번 고발건으로 비록 한국교회에 교리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단체이지만 그들이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인터콥에 남은 자들이 좀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계기가 되길, 그리고 선교사들도 이제라도 형사고발건뿐 아니라 자신들의 청춘과 젊음과 헌신을 위해 후원한 후원자들의 기금이 반환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용산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철저한 수사와 정의 구현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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