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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피해 막을 ‘법적 제방’, 더 이상 미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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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피해 막을 ‘법적 제방’, 더 이상 미뤄선 안돼”
  • 정윤석 기자
  • 승인 2025.12.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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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60여 명 참석한 유대연 포럼,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제정의 정당성 제시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 상임대표 서영국 목사)이 2025년 12월 8일 세종문화회관 설가온에서 최삼경 목사, 현문근 목사, 한창덕 목사 등 이단 문제 전문가, 박기준 변호사 등 법률가 및 국회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비종교 피해 방지법이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사이비종교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악용하는 인권 파괴 집단에 대한 법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
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

포럼을 주최한 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는 ‘초청 인사’를 통해 사이비종교 피해 방지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진 목사는 “해방 이후 뿌리내린 사이비종교들이 개인의 취약점을 이용해 경제적·정신적 착취를 일삼아 왔다”며 “이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이비 단체들이 정치권과 결탁하며 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일부 단체들은 위장 단체로 가장해 정부의 공공사업 예산을 편취하는 사례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진 목사는 “이젠 정부와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며 “피해 방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영국 목사
서영국 목사

서영국 목사(유대연 상임대표)는 발제를 통해 “사이비종교 문제가 인권 파괴 및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집단 활동에서 비롯되었다”며 “오대양 사건,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방역 비협조, 해외 인권 유린 등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이어진 사이비 종교 피해 사례들은 반사회적 활동을 방치하면서 더욱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서 목사는 “법의 목표가 건전한 종교의 자유 제한이 아닌, 인권을 파괴하는 집단을 엄벌하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이 법안으로 정통교회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사이비종교 피해 방지법은 명확히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세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심창섭 교수
심창섭 교수

‘법제정의 교회사적 의미와 해외 대처 사례’를 주제로 발제한 심창섭 교수(前 총신대 신대원장)는 “사이비종교는 ‘인권 파괴’라는 활동 양식의 결과로서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과거 부정 청탁을 근절시킨 김영란법의 사례를 들며 법 제정의 강력한 억제 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프랑스가 미빌뤼드(Miviludes)라는 정부 합동위원회를 통해 '사이비적 일탈 행위'를 감시·대응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임을 해외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박기준 변호사
박기준 변호사

‘현시기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제정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박기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암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가 자정 능력을 상실해 사회적 흉기가 될 때, 우리는 그 물결이 사회를 덮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적 제방’을 쌓아야 합니다.” 사이비종교 피해방지법이 그 법적 제방이라는 의미이다.

입법 전략 측면에서 박 변호사는 용어의 재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사이비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자칫 기독교 내부의 이단 논쟁이나 교리 싸움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종교를 믿지 않는 국민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객관적인 용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프랑스나 일본의 사례를 들며, “특정 교리가 아닌 사회적 해악을 기준으로 하는 ‘컬트(Cult)’나 ‘반사회적 단체’ 등 적절한 용어 사용을 고민해야 한다”며 그는 “우리가 규제하려는 것은 무속 신앙 같은 개인의 믿음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파괴를 일삼는 단체의 일탈 행위”라며 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다.

장헌일 목사
장헌일 목사

‘법제정시 유의할 점’에 대해 장헌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는 “대한민국 국민의 52%는 종교가 없다”며 “이 법이 특정 종교의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으려면 헌법 제37조(공공복지와 질서유지)에 근거해 ‘사회악 척결’이라는 공공성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 제정의 성공 열쇠로 '국민적 동의'를 꼽은 것이다.

최삼경 목사
최삼경 목사

발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원로, 이단연구가)는 40년 넘게 이단 연구를 해온 원로로서의 소회를 밝히며 미디어와 여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이단과 싸웠지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한 편이 국민들에게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알리는 데 훨씬 큰 파급력을 가졌다”며 “이러한 사회적 공분과 여론을 동력으로 삼아 정치권과 종교계가 이해관계를 떠나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
조배숙 의원

이외에도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포럼에 참석해 사이비종교가 가족 관계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등 피해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K-POP 바람을 타고 사이비 사상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백중현 종무관
백중현 종무관

백중현 종무관(문화체육부)도 “최근 종교와 정치, 그리고 사이비 종교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시기인 만큼 직접 견해를 밝히기보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돌아가겠다”며 밝혔다. 

신현욱 목사
신현욱 목사

행사의 사회는 신현욱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장), 시작기도는 류영모 목사(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고문), 마무리 기도는 이상규 총회장(예장 개혁)이 담당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마지막은 피해자 가족의 처절한 고백으로 채워졌다. 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이자 현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유대연) 이사인 홍연호 장로는 신천지에 빠진 딸을 구하기 위해 거리에서 보낸 투쟁의 시간을 절절히 증언했다.

홍연호 이사(유대연)
홍연호 이사(유대연)

홍 이사는 “해외 유학을 다녀온 딸이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 학교 앞 설문조사를 통해 신천지에 포섭된 후, 세 번이나 가출을 반복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신천지를 향해 딸을 돌려 보내라며 과천 본부와 이만희 별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수많은 고소·고발 위협을 견뎌야 했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사랑하는 딸에 대한 불신’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딸이 상담 후 거짓으로 회심 연기를 하고 다시 도망쳤을 때 가슴이 무너졌다”며 “나중에 진짜로 돌아왔을 때조차, 신천지에서 배운 능숙한 거짓말 때문에 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시간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홍 이사는 이날 사이비 종교의 ‘가해자 양성’ 시스템을 지적했다. 그는 “가장 두려웠던 것은 피해자인 내 딸이 그 안에서 거짓말을 배우며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사기꾼’으로 길러지는 현실이었다”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사회적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한국사회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가 흘린 눈물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자녀를 잃은 수많은 부모의 눈물”이라며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 교회와 사회가 법적 안전망 구축에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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