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심준비론’을 주장해 온 정성우 목사가 진용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고등검찰청에서도 기각됐다. 정 목사는 경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2025년 5월 27일 수원고등검찰청에서 항고마저 기각당하며 세 차례 모두 불리한 결정을 받아들게 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예장 합동총회가 2022년 제107회 총회에서 ‘회심준비론’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교류 금지를 결의했는지 여부다. 회심준비론은 구원에 이르기 전에 인간이 일정한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으로, 예장 합동 측에서는 정통 개혁주의 신학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정 목사 측은 “예장 합동총회가 회심준비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교류 금지를 결의한 바 없다”며, 진용식 목사가 ‘존재하지 않는 결의’를 언론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퍼뜨려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진용식 목사는 예장 합동 제107회 총회의 회의 자료와 김○○ 목사의 발표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반박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25년 2월 28일 해당 사건(2024형제33693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성우 목사는 이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수원고등검찰청은 “원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현재 정성우 목사 측은 형사 고소가 기각된 것과는 별개로 진용식 목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장 합동 107회 총회에서 교류를 금지한 ‘회심준비론’에 대해 정성우 목사 측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왔다. ‘회심준비론’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준비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회심으로 인도하신다는 신학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회심준비론이 구원의 전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개혁신학의 핵심 사상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회심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신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서 율법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이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도록 돕는 도구로 기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 목사측의 회심준비론에 대해 예장 합동 108회 총회 신학부는 수임 안건 최종 보고서(108회 총회 보고서 461-462쪽)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 바 있다.
"회심을 성령의 주권적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전개하는 회심을 일컬어 '회심준비론'이라 할 때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수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는 회심준비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교리적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