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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모두가 허위이며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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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모두가 허위이며 거짓"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9.05.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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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전도왕의 반론 "전권위 통해 마무리된 교회 질서, K목사가 불법 쟁점화"

기독교포털뉴스(기포스)는 2019년 5월 10일 ‘진돗개전도왕, 교회분쟁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기사 바로가기). 그러자 P장로는 “전도왕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느끼며 전국, 세계로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며 “마치 사실인양 포장된 일방적인 보도로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해왔습니다. 기포스는 P장로가 보내온 글 중 자신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순천 꿈이있는교회 K목사에 대한 고소장이 그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 그 글 일부를 반론 차원에서 올립니다. 이 글은 본사의 입장이 아니라 진돗개 전도왕으로 활동하는 P장로가 예장 합동측 S노회에 2019년 5월 16일 제출했다는 고소장 일부입니다. 이 고소장에서 P장로는 S교회 분쟁의 본질은 자신이 아닌, 전권위원회를 통해 마무리된 사건을 재론하며 교회질서를 문란케하는 순천 꿈이있는교회 K목사에게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 고소장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고소장에서 원고는 P장로, 피고는 K목사입니다[편집자주]


         - 다 음 -

1. 합법적인 결정내용을 또 다시 쟁점화하여 교회분쟁을 유발시킴.

S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142회 1차 전권위원회에 대하여 순천노회는 임시노회를 통하여 S교회를 위한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수습하고 그 결과를 제142회 가을노회에서 보고를 받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권위원회를 통하여 마무리된 내용을 K목사가 또 거론하며 고소, 고발을 하여 교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헌법에 명시된 당회 관할 일반 교인을 당회가 아닌 노회에 불법 접수 상정하여 또다시 쟁점화시켜 법질서를 스스로 무력화 시키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교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교회화평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권징조례 제1장 제3조, 동 제4장 제19조, 정치 제15장 제10조,


2. S교회 교인이 아닌자들을 끌어들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피고는 지난 2019년 4월 8일부터 개회한 순천노회에서 순천시찰 시찰장이 된자로서 지난 2019년 4월 14일 순천S교회 주보에다 제143회 정기노회의 안건도 아니었으며 순천노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순천노회 제143회 정기노회의 결정인 것처럼 기재하여 수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교회를 떠난 장OO, 박OO씨는 장로직을 원래대로 수행하게 한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당회에 참석시켜 불법적인 당회를 열고 P장로를 자진사임을 요구하며 불응할 때는 총회법과 절차대로 처리한다며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출20:16, 신5:20, 권징조례 제1장 제3조, 정치 제15장 제10조, 2018,9,15일 합의서 위반, 헌법적규칙 제3조 2항, 위반).


3. 허위사실을 주보에 기재 유포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피고는 순천노회 전권위원회가 김OO집사의 고소건을 처리함에 있어 권징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재차 소환에도 불응할 때 궐석재판을 할 수 있으며 궐석재판을 할 때에는 변호인을 세워서 변호하게 한 후에 궐석재판 할 수 있다는 권징조례 제22조, 34조와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을 듣고 처리해야 한다는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단 한차례 소환에 몸이 아파서 출석하지 못한 순천S교회 은퇴권사 김OO 씨를 궐석 재판하여 헌법 권징조례 제35조 제41조에 의거하여 1년간 직무정지와 수찬을 정지합니다. 라고 하여 순천노회 재판국의 적용 법조문과 다른 내용을 주보에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4. 총회결의를 악용하여 허위사실로 교인들을 속이고 기망하였습니다.

피고는 교회 주보에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고발한 P장로는 총회법으로 2년 노회총대자격과 장로시무정지에 대한 처분은 1달의 유예기간을 주어 자진 장로시무를 사임하게 하고 불응할 때는 총회법과 절차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라고 하며 『성경과 헌법과 규칙 등 교회내의 법 절차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없이 교회, 당회, 노회 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나 총회와 각급 산하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 및 각급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인사를 고소 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국가법에 소송하는 자가 무협의 판정이나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하고 소속치리회는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법원 고소접수일부터 목사에게는 소속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고, 장로에게는 소속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한다. 상회는 하회에 통보하여 하회가 이를 불이행할 시 상회가 직접처결한다. 단, 국법에서의 심판 결과를 인정하여 승소한자는 위 총회 결의 의 면책을 받으나 패소한 자의 처리는 소속치리회의 판단 및 승소한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며, 승소한자가 총회법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속치리회는 헌법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는 총회의 결의를 사실과 다르게 악용하여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원고인 P장로의 명예를 훼손하며 교회와 노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출20:16, 신5:20, 권징조례 제1장 제3조, 정치 제15장 제10조, 제99회총회보고서 854페이지와 총회결의요람 62페이지 위반)


5. 예배의식을 전관하는 당회의 권한을 짓밟고 예배를 방해하였습니다.

피고는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는 헌법 정치 제9장 제6조 당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당회와 사전에 협의도 없이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있음에도 자신이 주일 낮 예배를 인도하는 것으로 주보를 만들어 예배를 방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교회를 떠난지 수개월이 지난 자를 다음 주일 기도순서자로 주보에 알리는 등당회의 직무를 방해하며 교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권징조례 제1장 제3조, 정치 제9장 제6조, 제15장 제10조 위반).


6. 원고가 S교회 교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허위광고 십계명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는 P장로가 S교회 성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허위사실을 2회에 걸쳐 광고하여 목사로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위반하였습니다(출20:16, 신5:20, 권징조례 제1장 제3조위반).


7. 순천노회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정면 도전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피고는 순천노회 전권위원회가 주관하여 자신들의 교육관 불법매각 및 불법예산 집행은 위법 등의 책임을 지고 S교회를 떠난 자들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며 비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출20:16, 신5:20, 권징조례 제1장 제3조 위반)


8. 노회가 허락했다며 사직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을 당회에 참석시켜 당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피고는 교육관 불법매각 및 불법예산 집행은 위법 등의 책임을 지고 S교회를 떠난 장OO, 박OO 장로를 당회에 참석시키며 항의하자 노회에서 시켰고 장로사직(사임)하였으므로 S교회 장로로 시무하려면 노회에 장로 선택청원을 하고 노회의 허락과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직의 절차를 통해서만 할 수 있음에도 노회에서 장로 사직이 풀어졌다고 거짓말을 하며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정치 제1장 제6조, 제9장 1조, 정치 제13장 제1-3조, 헌법적규칙 제3조 2항 위반).


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변조하는 사문서위조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는 순천노회전권위원회에서 ①교회법으로 문OO 원로목사, 장OO 장로, 박OO 장로는 교육관 불법매각 및 불법예산 집행은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사회법은 1차에서는 불기소 처분이었으나 2차(항고)에서 철저한 재수사 지시통보 있었는데 순천노회 전권위원회의 주관으로 쌍방이 합의하고 장OO, 박OO 오OO, 문OO목사는 순천노회 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를 떠나기로 하고 고발사건을 취하함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협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바 있는데 원고를 노회에 고소한 피고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변조하여 고소하는 사문서변조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출20:16, 신5:20, 권징조례 제1장 제3조 위반)


10. 순천노회 기소위원장 사칭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김OO 목사는 S교회 임시당회장 김OO 목사와 P시무장로를 고소(발)할 때 순천노회 기소위원장을 사칭하며 고소(발)장 외에도 허위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각10항, 13개항을 거짓증거로 설명하며 악의적으로 모욕하고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11. 순천시찰과 P장로 조정보고서라는 허위문서로 교회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피고는 2019년 5월 6일 지본교회에서 「순천노회 143회 2차 임원시찰장 임사부 연석회의」를 순천노회 임원과 시찰장 2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순천시찰과 P장로 조정보고서」를 10개 항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배부하고 음해했으며 특히 ⑤항인 “P장로와 아들이 김OO권사의 목을 졸라 넘어뜨려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와 ⑥항인 “S교회 예배순서, 설교, 기도, 재정 등 교회 행정을 P장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교인들이 불만이 많지만 보복이 무서워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⑤항, ⑥항 모두 거짓이라는데 K목사가 왜 이런 음해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당성을 지적하며 의논한 장로들을 향해 “모든 장로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함으로서 무엇이든 무소불위의 힘과 행동을 과시하고 보여준 사례입니다(출20:16, 신5:20, 권징조례 제1장 제3조 위반).


12. 제143회 정기노회 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및 교회분쟁 획책하고 있습니다.

K목사는 지난 2019년 4월 8~9일 까지 개회한 순천노회 정기회에서 S교회 당회장인 김OO 목사를 “당신”이라며 계획적으로 음해할 목적으로 작성되어 고소장 10가지 내용이 모두 거짓선동으로 모독하고 확인되지 않은 음해내용이었으며, 총대로 참석한 P장로를 피의자라면서 노회임원과 시찰 목사와 총대장로들 150여명이 모인 143회 정기노회에서 김OO 목사 10개항과 박OO 장로 13가지 항목의 유인물을 거짓과 허위로 작성하여 불법 배부하고 각 항목별로 공개 설명하여 모욕적인 언행과 마치 사실인양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및 교회분쟁과 갈등을 더욱 획책했으며(출20:16, 신5:20, 권징조례 제1장 제3조 위반)


13. 허위문자내용 전국에 발송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가. [진돗개 전도 바람바람 성령바람을 주관하는 P장로 순천노회 피소, 자신이 섬겼던 원로목사와 선임 장로 내쫓고 사회법에 고소하였다 패소함]

위 문자내용 중 P장로가 “자신이 섬겼던 원로목사와 선임 장로를 내쫒았다”는 허위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여 한국교회를 기만한 행위로 악행을 저지른 부도덕한 자로 매도하였고, 정기총회 고소장 유인물에도 한국교회를 기만하고 전도집회를 통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도 집회와 함께한 한국교회 유명 강사님들을 모독하고 매도했으며,

나. [P장로의 불법행위와 관련, 고소장에는 P장로가 교회법을 통하지 않고 세상 법에 고소, 고발하면 총대와 시무장로 자격정지를 결의한 총회법을 무시하고 J장로와 B장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다른 시무 장로를 고발하고 공직에서 퇴임하도록 압박하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도록 각서를 써서 사임케 했다는 주장이다. 고발 건은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음에도 시무장로들에게 사과는커녕 불법 합의서를 내밀며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전횡과 불법을 휘둘렀다는 게 고소장에 적시된 P장로의 행위다] 언론에 보도된 이 모든 신문 기사내용이 허위이며 음해한 모두가 거짓입니다(출20:16, 신5:20, 권징조례 제1장 제3조 위반).


14. S교회에서 출교당한 친구시켜 음해성 진정서 노회제출.

K목사는 친구인 박OO을 시켜서 S교회 교인들과 전S교회 담임목사였던 홍OO 목사가 개척하여 S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나간 J교회 교인들에게 서명을 받아 노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진정내용은 “P장로가 목사와 장로들을 다 쫒아내서 S교회가 P장로 때문에 다 망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S교회 이미지를 더욱 나쁘게 하고 타교회 목사인 K목사가 S교회 P장로를 음해하여 P장로를 무력화시키고 초등학교 동창이며 친구들인 장OO과 박OO을 장로로 불법 복직시키기 위한 위법행위는 목사로서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회혼란과 갈등을 크게 증폭시키는 행위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출20:16, 신5:20, 권징조례 제1장 제3조 위반)

위와 같은 죄상이 확실하기에 별지 죄증설명서와 진술서를 첨부하여 이에 고소하나이다.

2019년 5월 16일 원고 장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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