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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본지 기자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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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본지 기자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9.0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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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은혜로교회측) 집단 이주, 감금 폭행 등 사실로 확인, (기사) 객관적 사실에 합치”

은혜로교회측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 드러내 명예훼손”

▲ 수원지검은 본지 정윤석 대표기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2019년 1월 24일 무혐의 처리 했다.

특수 상해, 외화반출, 노동착취, 사기, 아동학대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옥주 교주의 은혜로교회측 일부 신도들이 정윤석 기자(기독교포털뉴스)를 상대로 고소한 건이 최근 무혐의 처리됐다. 은혜로교회측 일부 신도들은 정 기자가 ‘피지 낙토인줄 알고 갔다가 사망·실종’이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해당 기사 바로가기)가 거짓된 것으로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했다. 해당 기사에서 정 기자는 피지를 낙토인줄 알고 이주했던 신도들이 폭행 등을 당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이 고소건에 대해 수원지검은 2019년 1월 24일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처분했다. 수원지검은 “해당 기사에서 제기한 은혜로교회에 대한 집단 이주, 감금, 타작마당, 일부 신도 사망 등의 내용은 이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과 각 언론사의 취재로 인해 이슈가 되었고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경기남부지방검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중에 있으며 수사내용,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보아 집단 이주, 감금, 집단 폭행 등의 내용은 사실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피지에서 일부 사망한 신도들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은 불기소 이유서에 “사망자 송OO, 최OO에 대하여 집단 폭행이 있었고, 송OO에 대하여는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국제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 확인이 되었고 송OO은 장시간 집단 폭행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소견이 수사결과 확인되었다”며 “목격자들이 위 두명에 대해 집단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진술했음을 확인했다”고 썼다. 

수원지검은 “비록 송OO과 최OO의 사망 원인이 집단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단 폭행이 타작마당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었고 의사소견에 의하면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에 사망자들이 건강상 이상증세를 계속 보여 왔(다)”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폭행이 있었고 그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후 사망하였다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므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은 “위와 같은 수사 결과로 볼 때 피의자의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기소 의견임”이라고 처리했다.

한편 은혜로교회측 신도들은 정윤석 기자의 기사가 △은혜로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썼다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은혜로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 △송OO, 최OO은 다른 원인(질병)에 의해 사망했다 △마치 집단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처럼 기사를 써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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