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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가장한 인권침해·종교억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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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가장한 인권침해·종교억압 중단하라"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8.09.1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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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연, 경찰의 탁동일 목사 불법강제연행에 대한 규탄 성명서 발표
▲ 경찰에 강제연행되는 탁동일 목사

한국기독교연합이 2018월 9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탁동일 목사(인천 빈들의감리교회)를 경찰이 수갑을 채워 연행한 사건을 규탄했다. 한기연은 성명서에서 “동인천 광장에서 벌어진 인천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동성애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참가자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탁동일 목사(인천 빈들의감리교회)를 수갑에 채워 강제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공권력을 가장한 부당한 인권 침해이며,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한기연은 “인천 퀴어축제는 인천 동구청이 안전상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 엄연한 불법집회다”며 “그런데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집회자들은 보호하고 대신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성직자를 수갑에 채워 강제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한기연은 “우리는 이 같은 편향된 공권력의 행사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 윤리와 도덕적 가치 규범의 파괴를 더욱 부추기고, 결국 사회의 공공성을 해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심히 우려(한다)”며 “이번 성직자 불법 연행을 자행한 책임자와 관할 서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총수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한기연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탁동일 목사 불법 강제 연행을 규탄한다 

지난 9월 8일 동인천역 광장에서 벌어진 인천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동성애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참가자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탁동일 목사(인천 빈들의감리교회)를 수갑에 채워 강제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공권력을 가장한 부당한 인권 침해이며,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다. 

인천 퀴어축제는 인천 동구청이 안전상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 엄연한 불법집회이다. 그런데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집회자들은 보호하고 대신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성직자를 수갑에 채워 강제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탁동일 목사는 성직자이자 선량한 시민이다. 더구나 시위 현장에서 어떠한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심하게 통제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수갑을 채워 관할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는 것이 과연 21세기 민주경찰이 할 정당한 법집행인가.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의 위치에서 제 발로 내려와 성소수자들의 울타리가 되기로 작정한 듯한 작금의 상황을 보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보전하는 치안의 일선 책임자로서 선을 넘은 명백한 일탈행위이다. 일선 경찰이 공권력의 힘을 빌려 이런 폭력을 행사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아무렇게나 짓밟힐 수 있음을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똑똑히 목도했다.  

우리는 이 같은 편향된 공권력의 행사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 윤리와 도덕적 가치 규범의 파괴를 더욱 부추기고, 결국 사회의 공공성을 해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심히 우려하며, 이번 성직자 불법 연행을 자행한 책임자와 관할 서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총수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천 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8년 9월 10일

사)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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