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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섭 지파장, 위증으로 600만원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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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섭 지파장, 위증으로 600만원 손배 책임
  • 정윤석
  • 승인 2018.06.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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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 3인, 공동감금으로 “원고(유일한 목사)에 고통 줘” 800만원 배상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지재섭 지파장(광주 베드로지파)이 위증, 신천지 신도 3인이 공동감금 행위를 했다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지재섭 씨가 위증을 함으로 원고 유일한 목사(전 신천지광주교회 신도, 현 예장 합동 남중노회 소속 목사)가 한때 유죄판결을 받도록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600만원을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또다른 신천지 신도 3인에 대해서는 원고의 차량을 둘러싸며 공동감금을 했다는 이유로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와 같은 내용의 1심 판결은 2018년 5월 11일 항소심 선고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됐다.

광주지법이 1심에서 밝힌 지재섭 씨의 위증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지 씨가 △‘신천지 광주교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간판을 달고 운영되는 소속 지교회 또는 선교센터 등이 없다‘ △경기도 본죽리 OOO번지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이것이 좋으니 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것이다. 신천지임에도 정통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 ‘위장교회’는 없다, ‘경기도 본죽리 OOO번지 땅이 성지가 돼 돈이 될 것이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지 씨의 발언을 법원은 위증으로 봤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라는 지재섭 지파장은 법원에서 위증으로 벌금을 받은 데 이어 6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지 씨의 위증에 대해 법원은 “지재섭의 위와 같은 위증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지재섭은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형사사건의 발생 경위와 결과, 위증의 내용, 횟수, 원고가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지재섭 씨 외 신천지 신도 3인 K 씨, L 씨, C 씨에 대해 법원은 “원고(유일한 목사)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위 피고들이 신도로 있는 신천지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교회의 성명불상 신도들과 함께 원고 등에게 차 안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며 위 승용차를 둘러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신도들과 함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그때부터 40분간 원고 등으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승용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법은 이에 대해 “원고는 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며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유일한 목사의 차량을 둘러싸고 공동감금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일한 목사는 “자신들을 진리의 성읍이요, 아름다운 신천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는 사람들이 위증과 공동감금 행위를 했다는 의미다”며 “특히 지재섭 지파장은 베드로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 일컬어졌었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위증한 꼴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신천지의 실체가 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의미다. 한편 이 사건은 양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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