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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난민 신청 집합소 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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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난민 신청 집합소 돼선 안돼"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8.05.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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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언론회, "난민의 인권과 함께, 국가 안보 중요" 논평
▲ 난민 신청과 관련 논평을 발표한 한국교회 언론회

한국교회 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한국이 난민자들의 집합소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난민의 인권뿐 아니라 국가 안보 또한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을 사람들은 9,942명이다. 그 중 서울이 6,448명으로 가장 많지만 특이점은 제주도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작년 312명이었지만 올해는 1천여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심사가 이뤄진다. 불허될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벌일 수 있고 대법원 판결까지는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난민 신청자들은 비자없이 한국에 머물 자격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 사이에 한국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5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에 138여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는 게 언론회의 설명이다.

1994년부터 2017년 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총 32,733명이며 파키스탄인들이 4,26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들이 3,63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언론회는 “난민 보호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난민을 인정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자칫하여 한국이 난민들의 집합소가 되는 것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무사증 제도’ 때문이라고 한다. 제주도는 관광을 위하여, 지난 2002년부터 ‘무사증제도’를 도입해 관광객이 비자 없이 30일간 머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난민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국적과 종교는 한국 사회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소지가 크므로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는 중국인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동방번개’파 신도들이라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중국에서 사교로 규정한 동방번개, 혹 전능신교로 불리는 이 단체는 조유산을 남성 교주로 하고 양향빈을 여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단체인데 1천200여 명의 신도들이 국내에 들어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집단으로 난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도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다음은 한국교회 언론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이 갑자기 난민자들이 몰리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해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무려 9,94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무소별로는 서울이 6,448명, 인천이 2,227명, 부산이 326명, 광주가 409명, 대구가 175명이며, 특이한 것은 제주가 312명으로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제주 같은 경우, 올해에만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난민을 신청하면, 6개월 이내에 심사가 이뤄지고, 이에 대하여 ‘불인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벌이면, 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지 2~3년까지도 비자 없이 한국에 머물게 된다. 그 사이에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5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138여 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해 생계비 총 지출액은 8억 1,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2017년 말까지 13년간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총 32,733명이며, 이들을 국적으로 분류하면, 파키스탄 사람이 가장 많아 4,268명에 이르고, 중국인 3,639명, 이집트인 3,244명, 나이지리아인 1,831명, 카자흐스탄인 1,810명, 방글라데시인 1,455명, 그리고 시리아인이 1,326명, 기타 국적자 15,160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2,266명이며, ‘불인정’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한 사람도 2,348명에 이른다. 2017년 말 현재 심사 중에 있는 사람은 7,209명에 달하고 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난민 신청자 중 40% 이상이 예멘 사람이라고 한다. 왜 이다지도 난민들이 제주도로 몰리는가? 제주도는 관광을 위하여, 지난 2002년부터 ‘무사증제도’를 도입하여, 관광객이 비자 없이 30일간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비자 여행객으로 들어와 난민을 신청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난민 보호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난민을 인정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자칫하여 한국이 난민들의 집합소가 되는 것도 곤란하다. 특히 국가의 안보와 치안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국적과 종교는 한국 사회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소지가 크므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슬람의 테러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하거나, 인도적 차원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살상과 테러는 무슬림(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신청하는 사람들 가운데, 국적별로 보면, 파키스탄, 이집트,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시리아, 나이지리아, 이란, 예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나라는 모두 이슬람 국가이거나, 이슬람교 인구가 다수인 국가들이다.

유럽은 이슬람으로 인하여 ‘다문화정책’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유럽 국가들이 무슬림 난민들을 ‘상대주의’로 대하고, 그들이 일으킬 문제에 대하여 대비하지 못했으며, 나중에 문제가 된 뒤에는 이를 해결할 방안들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럽의 이슬람 난민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분명한 입장과 함께, 최근 한국으로 갑자기 몰려드는 난민 심사와 분류, 사후 처리에 대하여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어설픈 ‘상대주의’와 ‘온정주의’가 부른, 유럽의 실패를 우리가 답습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018년 5월 17일 한국교회 언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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