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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씨가 쓴 “개가 웃는다”는 글을 보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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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씨가 쓴 “개가 웃는다”는 글을 보고 ③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7.11.2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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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웃음 대상은 세상 법정서 많은 유죄판결 받은 황 씨

진용식 목사 / 예장합동 총회 이단대책위원장

서론 : 황규학의 ‘개가 웃는다’ 세 번째 글을 쓰면서

며칠 전 한 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독자는 필자의 글과 황규학 씨의 글을 모두 다 읽어 본 분으로, 필자에게 이런 조언을 하였다.

“황규학의 글이 너무 저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질의 글에 대꾸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필자도 100%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이단 옹호에 활용되고 약한 성도들이 미혹될 가능성이 커서 필자도 어쩔 수 없이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이 백분 이해해 주길 바라며 글을 쓴다.

황 씨의 죄는 대별해 봐도 다섯 가지(상습적 이단옹호, 성추행, 절도미수, 금품수수, 명예훼손)나 된다.

황 씨는 5개 종목의 죄(상습적 이단옹호, 성추행, 절도미수, 금품수수, 명예훼손)를 지은 자다. 그는 무임목사 3년을 넘기고, 2013년에 어떻게든 목사직을 유지해보려고 예장통합 소속 서울서남교회에서 서울북노회(이정환 소속)로, 다시 서울서남노회까지 바꾸어 가면서 믿을 수 없는 경력을 내세워 노력하다가, 그마저도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왜 이렇게 황 씨는 ‘목사’에 연연할까? ‘목사’라는 직함이 그렇게 좋았을까, 목사직에 대한 불타는 사명 때문이었을까,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하는 일에 유익했기 때문이었을까? 황 씨가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목사직도 유지하지 못한 사람’, ‘상습적 이단옹호자’, ‘성추행범’, ‘절도미수범’ ‘금품수수 언론인’인 그가 예장통합 기관지 <한국기독공보>와 유사한 이름의 <기독공보>라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고, ‘개’ 운운하며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단들을 돕고, 정통교회를 어지럽히는 황규학 씨다. 황 씨가 웃는다는 그 개에게 황 씨가 물어야 한다. “네가 웃을 대상은 나냐, 진용식 목사냐?”

황규학 씨는 자신의 성추행이 무죄라고만 하지 말고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서 모든 법원 판결을 공개해 주기 바란다.

세상 사람에게서도 ‘성추행이나 절도 미수’ 같이 더러운 죄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런데 약방의 감초처럼, 한국교회 문제마다 끼고, 이단연구가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일을 일삼으면서, 이단을 상습적으로 옹호하는 황 씨에게는 성추행과 절도 미수라는 두 가지 죄 외에도 적지 않은 범죄 기록이 있다.

그런데도, 자신의 죄에 대한 자세가 더 문제다.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황 씨는 무죄를 증명한답시고 불가불 판결문 내용의 일부분으로 추정되는 진실을 밝혀주었다. 그것은 ‘비좁은 지하철에서 자신의 다리를 앞의 여자 다리 사이에 끼워 놓고 성기를 엉덩이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한다는 게 결국 자신의 성추행의 진실 일부분을 밝혀 준 셈이다.

필자는 황 씨에게 거듭 요구한다. 성추행 판결문 전체(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를 다 공개해 주기 바란다. 진정으로 무죄라면, 그래야 무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낼 것 아닌가. 판결문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 판결문 속에 황 씨의 성추행의 진실이 더 드러나 있고, 앞에서 밝힌 것 외에 더 추하고 더러운 성추행의 진실을 알려 줄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황 씨는 왜 절도미수에 대하여는 유구무언인가?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도 앞의 성추행 사건처럼 조금이라도 밝혀주기 바란다. 절도 미수였음이 사실인가? 아니면 이것도 성추행처럼 모함인가? 이번에는 지하철에서 누가 황 씨를 절도미수자로 ‘뒤집어’ 씌웠는가? 지난 번 성추행처럼 경찰과 판검사가 모두가 다 잘못하였는가? 법을 전공한 법학박사인 황 씨가 왜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였는가?

이런 질문들에 꼭 대답을 해 주기 바란다.

필자의 글 시리즈 바로 앞 편인 두 번째 글에 대하여도 변증해 주기 바란다.

황규학 씨가 유독 성추행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변증하였지만, ‘절도 미수’ 문제와 (필자의 바로 앞글의) “금품을 수수하고 글을 쓰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왜 그럴까? 못하는 것일까? 안 하는 것일까?

온갖 교계 사건에 끼어서 이 시대의 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왈가왈부 평가하고, 때로 금품을 수수하고 글을 쓰고, 헌금이란 명목 하에 금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황규학 씨다. 그는 두 개의 잣대로 거룩한 교회 문제에 대하여 쉽게 평가하고, 자신은 돈에 깨끗한 사람처럼 남의 돈 문제에 대하여 비판하고, 이단연구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이단연구가들을 이단으로 쉽게 정죄하는 그가 필자가 밝힌 금품 수수 문제에 대하여는 왜 변증을 못하는지 모를 일이다. 차후에 변증을 기대해 본다.

이제 그의 전과 기록을 중심으로 개가 누구를 보고 웃을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본론 : 개는 세상법정에서 많은 유죄판결을 받은 황규학 씨를 보고 웃지 않을까?

황 씨는 거짓 기사, 허위 사실 유포, 타인의 명예 훼손 등으로 수도 없는 고소를 당하고, 또 많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도 겸손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기독교계의 문제의 자리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들곤 했다. 그동안 황 씨는 많은 건의 명예훼손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2016년 1월 28일에는 거짓 기사로 명예 훼손을 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

1.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강조하는 사람인 황 씨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위증 등의 찬란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고, 벌금과 형을 많이 받고 집행유예까지 받았다.

황규학의 범죄 기록을 다 열거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런 자가 쓰는 글이 주변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친다는 사실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15년 7월 15일에 허위 사실 보도, 거짓 기사 등으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서울동부지법 2014고단1713), 그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이렇다.

“(황 씨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그 때 그 때의 이해 관계에 따라 분쟁의 어느 한 편에 서서 언론 활동을 빙자하여 글을 올린 성격이 강한 점”(판결문 p.10).

이것이 판사가 황규학 씨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정곡을 찌른 판시이다.

이렇게 묻고 싶다. 황 씨가 한 범죄를 이단연구가들 중에서 누가 했다고 생각해 보자. 만일 필자(진용식)나 최삼경 목사나, 정동섭 목사가 황 씨와 같은 형을 받았다고 쳐 보자, 그가 어떻게 이단연구가들 공격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 자기에게 너그럽고 남에게 엄격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진실과 진리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위선이고 거짓이며 불경스런 일이다. 황규학 씨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근신하여 회개하고, 한국교회 앞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2. 황규학은 이단연구가들이 어쩔 수 없어서 고소하면 그것을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남을 고소하는 자이다.

황규학 씨와 필자가 지난 8월 19일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그는 “고소 고발은 비성서적이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이 황 씨의 진심이라면, 그는 고소하지 말았어야 하며 말아야 한다. 황 씨는 이단연구가들의 방어적 차원에서 한 고소는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고소를 한다. 아니 고소고발을 일삼는 사람이 그 자신이다. 언행일치가 안 되는 인간이란 말이다. 대표적 사례를 몇 개만 살펴보자.

황규학 씨는 2011년 <유니온뉴스> 강창식 기자가 황규학의 절도미수 처벌 사실을 보도하자, 강창식 기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강 기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황규학 목사의 형사 재판에 직접 방청해, 황 목사가 여자 승객의 가방의 지퍼를 열다가 들키자 도망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경찰관의 진술을 분명하게 들었다."며, 당시 기사가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이라고 진술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교회와신앙>의 전정희 기자가 황규학 씨에 대해 예장통합이 이단 옹호자, 이단 옹호언론으로 규정되었음을 보도하자, 황 씨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를 고소했었으나 무혐의 처분 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 형제102478호 / 관련 기사 보기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54), 또 <교회와신앙>의 전정희 기자가 보도한 기사가 △(자신에 대한) 범죄경력을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인터넷언론에 공개해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교회와신앙> 발행인과 전정희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돼 패소한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7999 / 관련 기사 보기 :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95).

다음으로, 황 씨가 이형우 목사를 고소하면서 오히려 황 씨가 금품을 수수하고 기사를 쓰는 사람이란 점이 밝혀졌다. 이 목사는 2012년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재하였다가 황규학 씨에게 고소를 당하였다.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은 다음과 같다.

“… 황규학은 분쟁하는 교회마다 찾아다니며 이권과 결탁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여 선량한 교인들을 속이고, 자신에게 돈을 주면 사정없이 상대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거짓 기사를 쏟아냄으로 교회의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마귀의 짓을 하는 것이다.”

황규학 씨는 이런 글을 게시한 이형우 목사를 고소하였고 이 목사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형우 목사의 무죄를 선고해 황규학이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4노4738). 이형우 목사가 게시한 글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것이다.

판결문은 무죄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소인(황규학)은 자신이 돈을 받고 거짓 기사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1심 증인 박병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역촌동교회 분규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인터넷신문 ‘에클레시안’에 자신을 바난하는 취지의 기사를 올렸는데 그 기사를 내리는 조건으로 고소인에게 합계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을 하였고, 제 1심 증인 김재준도 봉천교회 분규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기사를 좋게 써주겠다고 돈을 요구하여 고소인에게 30만원과 책값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후 금품요구를 거절하자 고소인이 인터넷 신문 ‘로앤처치’에 불리한 기사를 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 고소인이 돈을 받고 거짓 기사를 썼다는 것이 과연 거짓의 사실인지에 관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위 판결문 p.5-6).

결국 재판부는 이형우 목사가 게시한 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황규학 씨가 돈 받고 거짓 기사를 쓰는 자라는 것을 사회 법정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문에 “고소인 황규학이 거짓 기사를 쓰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므로”(판결문 p.2)라고 확인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황규학 씨다.

결론 : 황 씨는 ‘나쁜 개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국 사람들은 나쁜 것을 개에 빗대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개와 사람이 달리기를 하여, 개보다 느리면 ‘개보다 못한 놈’, 개보다 빠르면 ‘개보다 더한 놈’이라 하고, 개와 같이 뛰면 ‘개 같은 놈’이라고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러나 ‘나쁜 개는 없다’는 말도 있다. 사람은 배신을 해도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개가 동료 개 중에서 신의 없는 개, 배신 잘 하는 개를 ‘사람 같은 놈’이라고 혼낸다고 한다.

왜 나쁜 것을 하필 개에 빗댈까? 개의 충성심 때문은 아님이 분명하다. 개가 벌이는 생식 습성 탓에 생긴 말인 듯하다. 개는 걸핏하면 아무데서나 교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가 웃을 대상은 과연 누구이겠는가? 한국교회의 심각한 이단을 막기 위하여 수고하는 거룩한 총회인 예장합동 교단일까, 이단을 연구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온갖 고생을 다하는 이단연구가일까? 아니면 성추행범일까?

황규학 씨가 대답할 차례라고 본다. 다음에는 황규학 씨의 이단옹호 행각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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