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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유사수신 박영균 목사,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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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유사수신 박영균 목사, 2차 공판
  • 정윤석
  • 승인 2017.04.28 01: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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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반성···원만한 문제 해결 위해 보석 허가해 달라“

본사, 불구속 입건 목회자 명단·투자자 명단 일부 입수

 

200억원대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된 박영균 목사에 대한 2차 재판이 2017년 4월 2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 424호실에서 오전 10시 5분 진행됐다. 재판정 32석은 거의 빈자리 없이 가득 찼다. 재판이 진행되자 피고 박영균 목사는 1차 공판 때보다 더 여유있는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1차 때, 박 목사는 방청석을 한번 쳐다보고 미소를 한번만 띄는 정도였다. 이번엔 방청석을 앉은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보면서 미소를 보냈다. 반면 같은 피고석에 앉은 박목사측 복음과경제연구소(복경)의 A팀장(여, 36)은 시종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모습으로 대조를 보였다.

검사는 기존의 공소사실을 큰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4%의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시 원금의 50%를 반환해 투자금보다 많이 돌려주겠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투자해도 이익이니 전세보증금이라도 투자하라고 권해 유사수신 및 사기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검사의 공소사실 유지에 대해 박 목사측 변호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한 게 아니라 단독으로 벌인 것이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도 아니다”고 변론했다. 박 목사측 변호사는 박영균 목사에 대해 보석도 신청했다. 그 이유에 대해 변호사는 “보석으로 피의자가 나가야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원만한 수습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허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조금 더 검토 한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박 목사의 보석 여부는 3차 공판이 진행되는 5월 18일, 서울지방법원 서관 424호에서 오전 10시 55분 진행된다.

재판 후 기자와 만난 피해자측 인사들은 “투자를 할 때 박 목사와 계약서를 쓰면서 ‘이게 밖으로 나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알려줬다”며 “법적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해자측은 변호사측이 박 목사에 대한 변론만 하고 A팀장에 대한 변론은 하지 않은 점, 박 목사에 대한 보석 신청만 하고 A팀장은 제외한 배경이 뭔지 궁금하다는 입장이다.

▲ 박영균 목사측에 6억원을 투자한 최OO 목사

한편 본사에는 200억원대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된 박영균 목사와 함께 불구속 입건된 목회자 7명의 명단이 2017년 4월 27일 확보됐다. 당초 8명으로 알려졌으나 입건된 목회자는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에는 불구속 입건자 외에 박영균 목사측 복음과경제연구소(복경)에 투자했다가 금전적 피해를 입을 상황에 봉착한 사람들의 명단도 확보됐다. 이중에는 대형교단 목회자들, 신학대 교수들, OO신문사 전 국장, 교계 방송사 관계자까지 있었다. 본 지는 이 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액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 보도할 계획이다. 박영균 목사는 예장 통합측이 2002년 참여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가 2005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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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한날 2017-05-23 04:56:38
기사 쓸 권리만큼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온 분들의 명예를 지켜줄 의무 또한 있는 것으로 압니다 크리스챤연합신문등 3개 교계신문에 목사님과 우리중앙교회일동으로 입장발표와 한국교회에 진심으로 드리는 사죄의 글을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분들의 인권과 고통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을 토대로 편파기사를 썻네요 양쪽입장을 반영한 정정된 기사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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