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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박영균 목사 첫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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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박영균 목사 첫재판
  • 정윤석
  • 승인 2017.04.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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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상태 중 추가 공소장 접수 ··· 피해자 고소 늘 듯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구속기소된 박영균 목사(우리중앙교회)의 첫 공판이 2017년 4월 4일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 418호실에서 오전 11시 40분경부터 10분간 진행됐다. 공판에는 수인복을 입은 박 목사, 그와 함께 구속기소된 복음과경제연구소(복경)의 A팀장(여, 36세)이 피고인석에 나왔다. A팀장은 고개를 숙이고 별 표정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반면 박 목사는 법정에 들어서며 방청석의 복경 관계자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다음 피고석에 앉았다.

판사가 공판 날짜를 잡기 전 “왜 사기 피해 액수와 유사수신행위 피해 액수가 서로 다른가”라고 검사에게 물었다. 검사는 “투자자 중 상당수가 돈을 돌려 받지 못할까봐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피해액과 유사수신행위로 박 목사측이 받은 총 투자금 규모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투자금을 낸 사람들은 150여명에 200억원대라고 한다. 이중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람들은 17명이고 이들의 피해액은 19억원대로 알려졌다. 한 사람당 평균 1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면 박 목사에 대한 추가 고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고측은 첫 재판에서 특별한 변론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다. 박 목사와 복경 직원 A팀장에 대한 재판은 4월 27일(목) 오전 10시 5분 서울지법 형사법정 서관 424호에서 계속된다.

박 목사의 복경에는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투자금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한 대형교단의 L목사가 복경에 20억원을 투자했다는 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기자는 복경측 관계자에게 이 사항을 질문했으나 이들은 사적인 내용이라 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소문의 당사자인 L목사 또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박영균 목사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4%의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시 원금의 50%를 반환해 투자금보다 많이 돌려주겠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투자해도 이익이니 전세보증금이라도 투자하라고 권했다며 2017년 2월 28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구속기소했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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