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4:27 (금)
황규학 씨에 대한 예장 합동 규정
상태바
황규학 씨에 대한 예장 합동 규정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6.10.14 0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취재 중인 황규학 발행인(법과교회)

예장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은 2016년 9월 26~30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진행한 101회 총회에서 황규학 씨에 대해 "한국교회의 이단판정을 비판하고 도리어 이단들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다"며 "인터넷 신문(로앤처치)(구 <에클레시안>, 대표: 황규학)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을 일체 금하고 합동 교단 산하 교회와 언론 매체에서 황 씨의 글을 게재, 인용하는 것을 금해야 할 것이다"고 결의했다. 

다음은 합동측의 규정 내용 전문이다.

Ⅰ. 서론
황규학은 현재 법과 교회(로앤처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황씨는 한국교회의 교단이 공적으로 이단이라고 규정한 판단을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언론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특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최삼경 목사와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대표 진용식 목사를 비롯하여 이인규 권사(평신도이단대책연합대표), 정동섭목사(종교피해자연맹총재), 박형택 목사(예장합신 이단상담 연구소장), 정윤석 기자(기독교포털뉴스 대표), 신현욱 목사(구리 이단상담소장)등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세이연을 비롯한 황목사 반대자들은 황목사를 “상습적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고 있다.(세이연, 로앤처치 대표 ‘상습이단옹호’ 규정 2015.08.01 기독교한국신문)

황씨는 이단 규정자들이 이단 판단의 기준을 무시하고 이단을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은 이단 옹호자는 아니며 이단 규정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황씨가 말하는 이단 판단 기준은 신앙고백, 교단헌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삼경 목사는 주로 신학적인 문제인 종말론, 계시론, 인간론, 병고침, 마귀론, 신인동역설, 신인합일주의 등을 기준으로 이단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단 정죄의 비본질적인 접근이라는 것이다. 최삼경 목사는 합동측 출신으로 근본주의 신학 시각으로 이단을 정죄하여 이단 판정의 신학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이단의 시각, 총신출신의 최삼경 vs 장신출신의 교수들 2016/04/18 <17:06> 최종편집: lawnchurch)

황규학은 또한 이단 정죄에 있어서 객관적인 검토와 방법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한국교회의 이단정죄는 교리적으로는 본질적인 것을 중점으로 해야 하고, 교회사적으로는 에큐메니칼 공의회처럼 최고의 학자들이 연합공의회를 만들어서 수개월간의 토론 끝에 정죄해야 하고, 법적으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토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논리학적으로는 권위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상습성과 고의성이 없어야 하고, 신관이나 기독론에 있어서 이론적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세이연, 로앤처치 대표 ‘상습이단옹호’ 규정 2015.08.01 기독교한국신문)

황씨의 이러한 주장들은 무분별한 이단 정죄를 막고 객관적인 이단 규정을 위해 필요한 제언들이다. 그러나 황씨의 이러한 주장들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주류교단들이 정죄한 이단들에게 면죄부 주는 식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황씨의 사례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Ⅱ. 본론
황규학은 한국교회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박윤식, 박철수, 김기동, 이명범, 이태화, 윤석전, 류광수, 서달석, 권신찬 등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은 황규학이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주요한 내용들이다.

1. 로앤처치 자료
로앤처치에 게재된 황규학의 이단 옹호 기사들이다. 수백회 이상의 이단 옹호 발언중 대표적인 예이다. (출처: 황규학(법과교회)에 대한 이단연구보고서 2014년 7월 31일 서울 대학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박윤식 목사는 이단이 아니다.” (2011년 2월 26일)
“박철수가 이단이라면 서울장신 송 교수도 이단이다.” (2011년 4월 14일)
“김기동목사, 재평가해야 한다 – 성령의 역사와 경험 강조하다 보니 표현상 빌미 잡혀… 신앙 고백으로 재평가해야” (2013년 4월 17일)
“레마 이명범도 이단 아니다 – 속속히 드러나는 이단 조작자들의 행태 … 신앙고백 하자 없어” (2013년 6월 28일)

2. 2013년 통합측 연구자료
황규학은 통합측 서남노회 무임목사 3년 후에 자동면직된 자이다. 그는 목사직 유지를 위해 서울 북노회로 옮겨 OO아카데미]란 단체의 전도부 목사로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 후 그는 서남노회에 OOO선교회의 전도목사로 재신청했지만 거절당하여 결국 목사직이 자동적으로 면직당한 자이다. 그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을 수없이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박윤식 옹호 황규학 기사
- 박윤식은 회개하고 사과 성명 발표하면 받아들여야 한다.(2010-01-20, 개신대학원 vs 총신대학원, 박윤식 이단논쟁)
- 탁명환과 최삼경 목사에 의해 이단 조작 이루어져(2010-04-15, 예장통합, 박윤식 목사를 재검증해야)
- 타락이전 무월경잉태설이 오히려 칼빈주의적, 월경잉태설은 비성서적(2011-02-26, 박윤식 목사는 이단이 아니다)
- 최삼경 목사의 법정증언, 단지 전후 문맥과 해석으로 이단 정죄(2011-03-02, 박윤식 목사는 ‘하와 뱀 동침설’ 직접 설교한 적 없어
- 법원은 양심과 교리규명 할 수 없어…평강제일교회 누명 벗겨져야(2011-06-

박철수 목사 옹호 기사
- 결국 심재평 장로를 아웃시키기 위하여 박철수를 이용(2011-04-14, 박철수가 이단이라면 서울장신 송교수도 이단)
- 자신도 우울증으로 통원치료 받고 있어…대형교단의 횡포(2011-04-20 이단정죄로 아내까지 잃은 박철수 목사)
- 이단 정죄, 특별심판위원회에서 풀어(2011-07-29, 총회특별심판위원회, 박철수 목사 결의무효 청원 받아들여)

신천지 옹호 기사
- 이단감별사들에 이어, 이대위 서기, 장로, 부목사, 집사들까지 가세(황규학)(2012-12-13, 예장통합교단의 신천지 조작 열풍)
- 총회 이대위의 전형적인 마녀사냥 이단재판(황규학)(2013-01-29, 증거는 없다, 그러나 신천지다)
- 강사모, 신천지 개입 구체적 물증을 내놓아라(황규학)(2013-01-31, 최기학 목사, 전문증거만 있다.)

김기동 옹호 기사
- 매달 수천만원씩 이단 대책비로 금품 갈취… 김기동, 권신찬도 희생양(로앤처치)(2013-03-29, 직업적 이단감별사들 돈 때문에 이단 조작)
- 성령의 역사와 경험 강조하다 보니 표현상 빌미 잡혀…신앙고백으로 재 평가해야(로앤처치)(2013-04-17, 김기동 목사, 재평가해야 한다)
- 죽은 사람을 고친 것도 이단인가? … 김기동 목사 재평가해야(로앤처치)(2013-04-26, 이단이 소경을 고칠 수 있나?)

이명범 옹호 기사
- 속속히 드러나는 이단조작자들의 행태… 신앙고백 하자 없어(로앤처치)(2013-06-28, 레마 이명범도 이단 아니다)

이단 조작 기사
- 이단조작의 효시는 탁명환, 최삼경… 이단조작은 영적인 살인 (로앤처치)(2013-05-08, 이제 이단조작 멈춰야 한다)
- 근거나 원칙 없는 이단조작은 영적 살인 (로앤처치)(2013-05-14, 이제 이단조작은 멈추어야 한다)

통합측 이단대책연구위원회는 자신의 교단 출신 황규학의 로앤처치에 게재된 기사들(2010.1.20 – 2013.07.08)을 충분히 조사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공개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운영 지침에 따라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한편으로 이단을 옹호하고, 본 교단 인사는 물론 교계 인사들을 비난하는 언론이다. 위 언론의 대표자 황규학 목사는 본 교단 결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목사로서 수 천 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과 지하철에서 절도미수, 성추행으로 유죄를 받은 자임을 감안할 때, 목사로서 자격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자이다. 따라서 본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는 위 언론은 물론 황 목사가 관여 인터넷 신문 <로앤처치>(구 <에클레시안>, 대표: 황규학)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하는 어떤 언론이든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을 금해야 할 것이며, 황 목사 소속 서울 서남노회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출처: 황규학(법과교회)에 대한 이단 연구 보고서 2014년 7월 31일 서울대학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Ⅲ. 결론
황규학은 자신의 언론매체인 로앤처치를 통해 수많은 이단 옹호기사를 쏟아내었다. 그리고 이단연구가들을 공격하였다. 황규학은 무분별하게 이단을 정죄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단으로 몰리는 사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1. 황규학은 이단 판단 기준이 공적인 신앙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단들은 기존교회와 동일하게 신앙고백을 하면서도 비성경적인 해석과 계시체험 등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는 홍혜선과 같은 경우이다.

2. 교회사적으로 이단판단 기준은 반드시 신앙고백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초대교회의 말시온이나 근대의 미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이었던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등이 대표적인 사레이다.

3. 이단들은 대부분 잘못된 주관적인 영적체험이나 직통계시를 절대화하여 기존 교회와 충돌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물의를 일으킨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 즉 황규학이 옹호하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4. 황규학은 이단에 대한 판단은 사설 이단연구가들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되고 교단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은 정작 교단에서 연구하고 이단으로 정죄한 자들을 옹호하고 있다.

5. 황규학은 종말론, 계시론, 인간론, 병고침, 마귀론, 신인동역설, 신인합일주의 등은 이단 정죄의 비본질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이단들이 범하는 가장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주로 종말론, 계시론, 병고침, 그리고 마귀론 등이다. 이 신학적 주제들은 기독교의 성령론, 역사관, 성경관에서 중요한 주제들이다.

6. 황규학은 이단들에게 그들의 주장을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는 한국교회의 이단 판단에 대해 지적한다. 그의 주장은 옳다. 교회사적으로 이단을 직접 심문하면서 그들에게 변론기회를 주었다. 그때는 이단들의 주장을 직접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해서 이단들의 주장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단들의 주장을 그들의 저서, 설교, 동영상 등을 통해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다.

7. 황규학은 기독교 언론인으로서 이단연구가들이나 한국교회가 객관적으로 이단을 판단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기사들은 대부분 이단연구가들이나 한국교회의 이단 판정을 비판하고 이단들을 도리어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러므로 본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는 황규학 씨가 관여하는 인터넷 신문(로앤처치)(구 <에클레시안>, 대표: 황규학)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을 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황규학의 이단 옹호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 추가사항: 
황규학은 자신의 언론 매체인 로앤처치를 통해 수많은 이단옹호 기사를 게재할 뿐 아니라 건전한 이단 연구가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신학부 연구결과 개혁주의 신학적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총회 산하, 전국 교회와 목회자 및 성도는 황규학 씨의 로앤 처치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을 일체 금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황규학 씨의 글을 본 총회 산하 교회와 언론 매체에서 게재, 인용하는 것을 금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