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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 이번엔 손배소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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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 이번엔 손배소 800만원
  • 정윤석
  • 승인 2016.08.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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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폭행·상해·절도미수·건조물침입·명예훼손·모욕 등으로 20여 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예장통합측으로부터 2013년 상습적 이단옹호자/언론으로 규정된 황규학 발행인(법과교회)이 최근 진용식·최삼경 목사와의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이번엔 민사소송에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년 7월 26일 황규학 발행인은 진용식 목사에게 300만원, 최삼경 목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5가단116057).

법원은 피고(황규학 발행인)가 2011년 12월 19일 ‘법과 교회’ 사이트에 “진용식 목사 최종학력 ‘초등 중퇴’”,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원고(진용식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가 2013년 5월 4일 “진용식 목사는 ···정규학력이 입증되지 않아 그동안 학력위조 및 자격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고 쓴 기사도 진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판단했다.

최삼경 목사가 1심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승소한 재판에 대해서도 황 발행인은 2심·3심에서 역전 승소한 내용은 빼놓고 1심 판결문만 인용해서 기사를 쓰는 행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동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황규학 발행인)는 2013년 7월 3일 ‘한국교회 이단 정죄의 문제, 사실이 아닌 가치의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예장통합과 최삼경은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받았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명예훼손이기 때문이다”고 썼다. 법원은 이 기사도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원고(최삼경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황규학 발행인의 이번 민사사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는 형사사건 패소에 따른 것이었다. 이미 같은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황 발행인은 진용식 목사의 학력과 관련한 기사 등을 썼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관련기사 http://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40). 당시 명예훼손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재판에서 황규학 발행인은 상고이유서도 제대로 적법하게 제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 황규학 발행인은 법학박사이자 법률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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