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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섭 지파장, 위증으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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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섭 지파장, 위증으로 벌금 300만원
  • 정윤석
  • 승인 2015.09.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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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위장교회 없다’, ‘특정 부동산 성지될 것이라 한 적 없다’” 허위 진술

경찰 모해 위증죄로 송치···검찰은 단순 위증으로 변경 처분, 봐주기 수사 논란

▲ 이만희, 김남희 씨와 함께한 지재섭 지파장(가장 우측)

신천지 고위 간부가 법원에서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신분을 위장하는 ‘사기 포교’로 비난을 받고 있는 신천지의 거짓됨은 포교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서슴 없었던 것으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 신천지 신도들의 거짓된 언동에 강력한 법적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광주 베드로 지파의 지재섭 지파장을 2015년 9월 1일 벌금형 300만원에 처했다. 재판부는 지재섭 지파장이 유일한 강도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2가지 위증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지 지파장이 △‘신천지 광주교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간판을 달고 운영되는 소속 지교회 또는 선교센터 등이 없다‘ △경기도 본죽리 OOO번지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이것이 좋으니 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정통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 ’위장교회‘가 없다고 발언했고, 경기도 본죽리 OOO번지 땅이 성지가 돼 돈이 될 것이다고 말했으면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했다는 것이다.

지 지파장의 진술에 대해 광주지법은 “사실 신천지교회는 이단 교회라는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기 꺼려하는 신도들을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를 ‘선교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지재섭)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지재섭)은 박OO 등과 함께 경기도 본죽리 OOO번지를 방문해 ‘이 땅은 성지가 되며 돈이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매입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광주지방법원은 2015년 9월 1일 지재섭 지파장을 위증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에 처했다

법원은 지재섭 지파장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며 3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일한 강도사는 “지재섭 지파장은 베드로의 영을 덧입었다면서 법원에서 위증을 하는 게 맞는가”라며 “부동산의 경우 ‘맹지’(도로가 없는 땅, 여기에 집을 지으려면 4m폭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를 ‘성지’가 된다고 ‘기획부동산’행각(매우 가치가 낮은 땅을 사서 이것을 분할을 하거나 지분으로 수십배의 이익을 남기고 팔아넘기는 사기를 뜻함)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보기 신천지 탈퇴자, 지재섭 고소에 역전 승소). 그러나 이런 비판에 대해 지재섭 지파장은 법정에서 '위증한 적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당초 경찰은 '모해 위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단순위증'처분했다.

한편 지재섭 씨의 위증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법상 위증죄는 단순위증죄, 모해위증죄, 허위감정·통역·번역죄 등(152·154조)으로 나뉜다. 지재섭 지파장의 ‘위증’은 단순 위증죄로 처리됐다. 그러나 당초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만 해도 이 사건은 '단순 위증'이 아니었다. ‘모해위증’으로 기소한다는 것이 경찰의 의견이었다. 이를 송치받은 검찰은 경찰의 의견과 달리 단순위증혐의를 적용, 약식벌금 300만원으로 기소처리한 것이다. 만일 단순위증이 아니라 모해위증죄가 적용됐다면 지재섭 지파장의 형사처벌은 무거워졌을 법하다. 모해위증죄란,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모해위증죄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제 152조). 경찰의 모해위증죄를 검사가 단순위증으로 변경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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