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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교회>, 특정 후보 음해로 불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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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교회>, 특정 후보 음해로 불법선거운동!”
  • 정윤석
  • 승인 2015.07.3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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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행정지원본부, 이단옹호언론 기사에 현혹되지 말아야

예장 통합측 행정지원본부가 황규학 발행인의 <법과교회>의 보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총회 총대들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 예장 통합측 행정지원본부가 총대들에게 보낸 공문(사진 교회와신앙)

100회 총회를 앞두고 ‘부총회장 선거에 대한 공명선거 협조’ 공문을 총대들 앞으로 보낸 통합측은 “최근 제 100회 총회를 앞두고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 바 있는 ‘법과교회’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음해, 왜곡, 비방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 내용을 총회 총대들에게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측은 “총회 총대들께서는 (법과교회의)이런 보도와 문자 전송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드린다”며 “법과교회(로앤처치)의 이같은 행위는 ‘총회 임원 선거조례’ 제 4조를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이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다”라고 엄중 경고했다.

▲ 상습적 이단옹호자로 규정된 황규학 발행인

<법과교회>는 성추행·폭행·상해·절도미수·건조물침입·모욕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황규학 발행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다. 2013년 98회 총회에서 예장 통합측은 황규학 발행인을 상습적인 이단 옹호자로 규정했고 그가 운영하는 로앤처치(구. 에클레시안) 또한 상습적인 이단 옹호언론으로 규정하고, 통합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는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을 철저히 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취재 현장에 나타난 황규학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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