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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신천지신도 3인, ‘공동감금’행위로 4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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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신천지신도 3인, ‘공동감금’행위로 400만원 벌금형
  • 정윤석
  • 승인 2015.06.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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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비판 전단지 배포하던 차량 40분간 이동 못하게 막아

차량의 이동을 가로막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신천지 신도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이 차에는 신천지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중이던 유일한 씨가 타고 있었다. 광주지방법원은 2015년 5월 28일 ‘신천지 비판 전단지’를 배포하던 유일한 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이동하지 못하게 한 신천지 신도들에게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400만원, 최 모 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 등을 내렸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게 된다. 노역장 유치란 벌금을 내는 대신 구치소 등 수용시설에 들어가 벌금형을 메우는 것을 뜻한다. 이 땅에 14만 4천명이 채워지면 이만희 교주와 천년동안 왕노릇한다는 교리를 믿고 있었을 이들에게는 매우 난처한 형인 셈이다.

광주지법(2014 고단5072) 판결문에 기록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2014년 8월 10일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 소통로에 있는 도로에서 발생했다. 유 씨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신천지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신천지 신도들 수십명이 유 씨의 차량을 둘러 싸고 차안에서 나오라고 소리쳤다는 것이다. 특히 김모, 이모, 최 모 씨 등은 유 씨의 승용차를 둘러싸고 승용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신도들과 함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이 행위는 약 40분간 이어졌고 유 씨 등은 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 형사고소하게 된 것이다.

▲ 신천지 신도들이 유일한 씨의 차량을 40분동안 가로 막고 진행을 방해하다가 공동감금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지법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신천지교회 교인들은 피해자 유OO이 신천지교회를 반대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막아섰다 △유OO을 지칭하여 “유뱀을 잡았다”라고 외치면서 다른 신도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십수명의 신도들이 신천지교회에서 몰려 나와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둘러쌌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했음에도 피고인들은 다른 신도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큰소리가 나도록 유리창과 보닛을 계속해 두드리면서 차량의 진행을 저지했다 △피고인 김OO 등은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 문과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차량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40분간 차량 안에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도 못했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신천지 신도들이 그간 집단행동을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해 차량 밖으로 나갈 경우 위해를 당할 것 같았다”며 “차량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경찰이 출동해 용봉 지구대로 이동한 후에야 비로소 차량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광주지법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다수의 신천지 신도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차량을 막아서 진행을 곤란하게 하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치는 행위 등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감금과 관련 광주지법은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방법에는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며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3.24 선고 2000도 102판결 등 참조)”고 판례를 제시했다.

한편 벌금형을 받은 신천지 신도들은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차량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며 “특히 피고인 최 모 씨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감금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해 왔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 신천지측 일부 신도들도 유일한 씨를 상대로 '유 씨가 차량으로 2회에 걸쳐 2미터씩 돌진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상해)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광주지검은 “승용차가 진행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고, 승용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동영상 파일의 영상 둥이 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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