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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탈퇴자, 지재섭 고소에 역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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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탈퇴자, 지재섭 고소에 역전 승소
  • 임웅기
  • 승인 2013.10.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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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씨와의 소송서 고소인 베드로 지파장 비리, 진하게 드러나

신천지측 지재섭 광주 베드로 지파장이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신천지 탈퇴 신도를 고소했으나 피고는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오히려 고소인 지 씨의 개인 비위 사실만 드러난 중대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고소 사건으로 불거지게 된 지 씨의 개인 비위사실은 개인 재산과 관계된 것들이다. 지 지파장의 비위사실은 ‘14만 4천명이 채워지면 영생을 얻고 부활하여 신천지 세계가 도래하고 세계의 모든 것이 신천지 소유가 된다’는 신천지 교리를 정작 지 지파장 자신조차 믿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일한 씨, ‘명예훼손 소송전’ 2심서 역전 승소

▲ 신천지측의 고소에 역전 승소한 유일한 씨(신천지 탈퇴자)

사건의 시작은 신천지 탈퇴 신도인 유일한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서 비롯됐다. 유 씨는 광주지역에서 2011년 6월경 ‘시온의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신천지)총회에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G목사의 죄를 덮고 감싸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자의 입을 막기 위하여 징계를 청구하였다 △G목회자는 P모, J모 재정부장과 공모하여 재정의 유령항목, 엉터리 재정으로 성도들의 눈을 속이고, 교회재정을 빼돌렸다 △K모 집사는 기획부동산에 대하여 항의하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누명을 씌워 제명처리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 전단지는 조선일보에 8,000부, 동아일보에 4,500부, 한겨레신문에 7,500부 등 약 2만부가 끼워져 배포됐고 신천지 지파장 지재섭 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씨를 고소했다. 2013년 1월 15일 1심 판결에서 유 씨는 1백만원 벌금형, 벌금 미납시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라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 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2심(광주지법 2013노 285)에서 유 씨는 6월 26일 역전 승소하게 된다. 1심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신문에 배포한 전단지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고 프린트된 A3용지 1쪽 분량의 인쇄물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단지의 외관이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단지가 등록된 간행물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 신뢰성, 보존 가능성 등을 가지고 사실상 유통·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전단지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출판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단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전단지의 기재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신천지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인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선고했다. 유 씨에게 벌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소송 과정서 드러난 지재섭 지파장의 비위 사실
유 씨의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지재섭 씨의 비위 사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대로 판결문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신천지 최대 규모중 하나인 광주 베드로 지파장 지재섭 씨(사진, 신천지 발전사)

① 피해자 지재섭은 월 급여가 18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2004년 경 피해자 교회의 전도사인 이OO 명의로 약 2억원 상당의 광주 광산구 우산동 216-36 토지를, 2005년경 피해자 지재섭의 며느리인 서OO 명의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광주 북구 오치동 오치주공아파트를, 2007년 경 피해자 지재섭의 딸인 지O 명의로 약 2억원 상담의 광주 동구 계림동 두산위브아파트를, 2007년 경 위 서OO 및 피해자 교회의 교인인 박OO 명의로 이천시 율면 본죽리 산42 토지를 각 매수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위 우산동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9470만 원이나 감사발표에는 8,900만원으로 축소되어 있다.

③ 피해자 지재섭은 2010년경 교인들 사이에서 이OO 명의를 빌려 위 우산동 토지를 구입했다는 소문이 나자 매수일로부터 6년이나 지나 2010. 10. 22.에 이르러 이OO으로 하여금 위 우산동 토지는 신천지 예수교 총회 공유재산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자 지재섭은 위 부동산들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12고약 9074)이 확정됐다.

⑤ 목포교회, 전주시온교회 등 신천지 예수교 광주베드로지파 지교회의 재정이 피해자 지재섭 명의의 우체국 계좌(012435-OO-OOOOOO)로 관리되고 있다.

⑥ 신천지 예수교 선교센터 원장이었던 김OO 등이 신천지 예수교의 재정문제, 지파장의 개인비리 등의 총체적인 부조리에 대하여 총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총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⑦ 광주지방검찰청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 지재섭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 및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및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위처분만으로는 이 사건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⑧ 증인 김OO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지재섭이 관련된 소위 기획부동산으로 인하여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고 신천지 사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교회로부터 제명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 씨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 유일한 씨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갔으나 2013년 9월 12일 기각돼 항소심 판결이 유지됐다.

한편 신천지의 지재섭 지파장은 광주 베드로 지파장으로서 요한계시록 6:6절 밀 한 되와 보리 석 되 중 과거에 한명의 실상인물로 가르쳐졌고 장차 베드로의 영을 덧입어 육체영생과 부활하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탈퇴 신도들의 증언에 따르면 광주 베드로 지재섭 지파장에 대해 최근에는 ‘신학원 교재를 작성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다(무불통치).’ 과거에도 ‘한번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내세 뿐 아니라 속 마음을 다 알아버린다.’ 는 등의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지 지파장의 비위사실이 드러나면서 ‘14만 4천명이 채워지면 영생을 얻고 부활하여 신천지 세계가 도래하고 세계의 모든 것이 신천지 소유가 된다’는 신천지 교리를 정작 지 지파장 자신조차 믿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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