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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직 목사 친이단인사” 주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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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직 목사 친이단인사” 주장 무혐의
  • 정윤석
  • 승인 2013.09.24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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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주장 내용 사실·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 죄 안되

한국교회가 이단 등으로 결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옹호한 목회자에 대해 ‘친이단 인사’, ‘이단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목사’라고 비판해도 죄가 안된다는 검찰 처분결과가 나왔다.
 

▲ 이인규 대표, 박천규 전도사에 대한 남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이유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3년 9월 11일 김경직 목사(기독교시민연대 대표, 교회성장신문사 발행인)가 이인규 대표(평신도이단대책협회)와 박천규 전도사(네이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카페 스테프)를 상대로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사건번호 2013 형제 18146)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 대표는 네이버 카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http://cafe.naver.com/anyquestion)에 △김경직 씨는 <교회성장신문>, 기독교시민연대, <비평과 논단> 등을 운영하면서 많은 이단들을 이단이 아니라고 광고하여 준 대표적인 친 이단 인사이다(2012년 12월 12일)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공식 발표한 곳을 이단이 아니라고 옹호하고 지지하여 주는 사람에게 (모 신학교가 김경직 목사에게)이단수업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에게 이단수업을 듣는 신학대학원생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이상 2012년 9월 19일) △친이단성향의 목사라는 비판이 그렇게 두려우면 회개하고 이단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으면 됩니다(2010년 7월) 라는 글을 올렸다.

박 전도사는 동일한 카페에 △<비평과 논단>의 김경직 목사 맞나요? 대표적인 친이단인사중 한명입니다(2010년 12월) △김경직 목사는 다락방·지방교회·김풍일·박윤식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친이단인사이다 △친이단행위를 벌이는 김경직 목사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할 것을 속히 바란다(2013년 1월)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들이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친이단인사’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것이 김 목사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글의 주된 내용은 ‘사실’로 확인된다”며 “글을 게재한 피의자들의 주된 동기와 목적, 글의 내용 및 게재 장소를 보았을 때 ‘기독교’라는 특정한 사회집단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과 관련하여 기독교인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비방목적’이 부인된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모욕죄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게재된 글의 표현 방법이나 사용된 단어를 보았을 때 피해자에 대하여 추상적·경멸적 단어를 사용하여 지칭하는 등 모욕죄 구성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죄가 안된다고 처리했다.

이번 고소 과정에서 이인규 대표측은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교회 및 단체의 연구 목록 등 다수의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이인규 대표는 이외에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고 인터콥측으로부터 2차례 고발을 당한 상태다. 이 대표는 “몇 번을 고발을 당해도 전혀 당혹스럽지 않다”며 “이단 연구를 하면서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으로 알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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